장인어른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
급하게 이런저런 병원을 알아보고
3차 종합병원에서 뇌출혈 치료를 마치시고 이제 퇴원하여 재활할 곳을 알아보고 있습니다.
뇌출혈 및 뇌졸중 환자들에게 재활은 매우 중요합니다.
특히 나이가 많지 않을 수록 더더욱 중요하죠.
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핸 재활의료기관이 따로 있습니다.
특히 머리손상을 받은지 얼마 안된 분들은 반드시 이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. 2026년 2월말까지 유효합니다.
붙임 1 | 제2기 재활의료기관 (지정기간 : 2023. 3. 1. ∼ 2026. 2. 28.) |
지역 | 연번 | 의료기관명 |
서울 (7) |
1 | 국립재활원 |
2 | 드림요양병원* | |
3 | 로이병원 | |
4 | 서울재활병원 | |
5 |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| |
6 | 제니스병원 | |
7 | 청담병원 | |
경기 (11) |
8 | 국립교통재활병원 |
9 | 로체스터재활병원 | |
10 | 린병원 | |
11 | 마스터플러스병원 | |
12 | 분당베스트병원 | |
13 | 분당러스크재활병원 | |
14 | 에스알씨(SRC)재활병원 | |
15 | 의료법인기상의료재단카이저병원 | |
16 | 일산복음미래병원 | |
17 | 일산중심재활병원 | |
18 | 휴앤유병원 | |
인천 (3) |
19 | 미추홀병원 |
20 | 브래덤재활병원 | |
21 | 서송병원 | |
충북 (4) |
22 | 씨엔씨푸른병원 |
23 | 아이엠재활병원 | |
24 | 의료법인송암의료재단마이크로요양병원* | |
25 | 첼로병원 | |
충남 (2) |
26 | 천안재활병원 |
27 | SG삼성조은병원 | |
대전 (4) |
28 | 다빈치병원 |
29 | 사회복지법인 성화 대전재활병원 | |
30 | 의료법인 밝은마음의료재단 워크런병원 | |
31 |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재활병원 | |
대구 (5) |
32 |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|
33 | 남산병원 | |
34 | 대구보건대학교병원 | |
35 | 의료법인상보의료재단 대구경상병원 | |
36 | 의료법인해정의료재단 더좋은병원 | |
경북 (2) |
37 |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병원 |
38 |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| |
경남 (3) |
39 | 예손재활의학과병원 |
40 | 의료법인희원 래봄병원 | |
41 | 희연병원 | |
부산 (6) |
42 | (재)한·호기독교선교회 맥켄지일신기독병원 |
43 | 동아대학교대신요양병원* | |
44 | 워크재활의학과병원 | |
45 | 의료법인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| |
46 |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| |
47 |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| |
강원 (1) |
48 | 강원도 재활병원 |
전북 (1) |
49 | 드림솔병원 |
광주 (3) |
50 | 광주365재활병원 |
51 | 우암병원 | |
52 | 호남권역재활병원 | |
제주 (1) |
53 | 제주권역재활병원 |
아래는 회복기 재활 병원을 꼭 이용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표 입니다.(보건복지부 홈페이지)
어디를 다쳤나요? | 입원시기 | 종료일 |
뇌손상(외상성, 비외상성) |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 이내 |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|
척수손상(외상성, 비외상성) |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 이내 |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|
고관절, 골반, 대퇴골 골절 및 치환술 |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 이내 |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|
고관절,골반,대퇴포함 2부위 이상 골절치환 |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 |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|
양 무릎 관절 치환(복잡수술인 경우) | 첫 수술일로부터 30일 이내 |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|
하지 절단 |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 |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|
비사용 증후군 (질환/수술로 안써서 재활필요) |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 |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|
어떤 기준으로 병원들이 지정되었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.
1. 필수 진료과목 : 재활의학과 (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주 근무 해야겠죠?)
2. 인증 : 의료법 제 58조에 따른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
3. 인력 :
- 재활의학과 상주근무 3명 이상. (서울/인천/경기도 이외의 지역은 2명이상)
- 1인당 환자수
*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: 환자 담당 40명 이하
* 간호사 1인당 : 환자 담당 6명 이하
* 물리치료사 1인당 : 환자 담당 9명 이하
* 작업칙료사 1인당 : 환자 담당 12명 이하
- 사회복지사는 1명 이상 근무, 150병상 초과시 2명 이상.
4. 시설 :
- 60병상 이상 (허가 병상수 기준)
- 물리치료실 / 운동치료실 / 작업치료실 / 일상생활동작훈련실 (4개 필수시설 갖추어야 함)
- 시설면적 : 운동치료실 + 작업치료실 총면적이 병상당 3.5 제곱미터 이상
( 100 병상의 경우 운동 + 작업치료실 전체 더한 것이 350 제곱미터 그러니까 100평을 넘어야 함)
( 200병상은 200 평을 넘어야 함)
5. 장비
- 물리치료실(총 10종 중 8종이상): 온습포, 적외선치료기, 초음파치료기, 파라핀욕, 냉치료기, 경추견인기, 골반견인기, 간섭파치료기, 전기자극치료기, 경피적신경자극치료기
- 운동치료실(14종): 치료용 볼, 치료용 매트, 치료용 계단, 평행봉, 경사대, 기립훈련기, 보행기, 상지에르고미터, 하지에르고미터, 보바스테이블, 트레드밀, 기능적 전기자극치료기, 등속성운동기기, 압박치료기
- 작업치료실(12종): 손가락운동판, 식사연습도구, 기타 일상생활동작기구( 세수와 옷갈아입기 등) , 손 악력계, 집기능력평가도구, 가동범위 스케이트, 페그보드, 젭슨-테일러 손기능도구, 두점간구별도구, 편측시각무시평가도구, 연하재활기능적전기자극치료기, 인지재활치료기
- 일상생활동작훈련실 : 싱크대, 변기, 그 외 일상생활동작기구(세수와 옷갈아입기 등)
다양한 재활활동들이 급여 적용이 가능하므로
수술이나 다치신지 얼마 안된 뇌졸중, 뇌출혈 환자분들은 반드시 알아보고 재활병원에 가셔야 합니다.
기능회복에 욕심이 있을 수록 더더욱이요.
화이팅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