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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인 신고서식.pdf
0.08MB

1. 서식을 다운받는다. (첨부했습니다)

2. 서식을 채운다.

3. edu.kma.or.kr 들어가서 이수받은 내역을 년도별로 출력한다. (3개년치)

 

이수증 3장(3년치)과 신고서를 등기로 보내면 됩니다.

등기 주소는 메디게이트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만

 

04373(우)

서울 용산구 청파로 40 (한강로3가 16-49) 삼구빌딩 8층 면허신고센터 담당자앞

 

2020년에 신고하실 분들은 2017년에 신고하신 분들입니다.

2020년에는 2017, 2018, 2019년도를 신고합니다.

 

2020년에 들은건 23년도에 20,21,22년도분을 함께 신고합니다.

 

올해 신고하면 작년꺼 까지 신고하니까 착오 없으시도록 하구요.

 

8 평점씩 년도별로 들으시고, 1-7점만 들은 미달되는건 0점 들은것과 같다고 합니다.

다음해에 16점 들으셔야 합니다. 3년마다 24점 듣는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.

 

필수평점은 2점만 들으면 되는데 온라인에도 있으나, 회비를 내야 하는걸로 압니다.

오프라인 필수평점을 들으시도록 하세요.

의협은 의사를 위해 아무것도 안하면서 회비만 100만원씩 걷어가면 속이 후련하냐!!!

하는것도 없이 회비만 쳐 받냐!!!

 

[첨부파일]  2018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최종본.pdf

에서 의료인 부분만 발췌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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